▞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동영상 보기!

지속적인 근로의사와 실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퇴직하는 경우 다음 직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시간부터 차근차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 동영상 요약본 포스팅은 실급여신청 예정자가 꼭 들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이며, 이 교육은 고용센터에서도 시청할 수 있지만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교육받는 것이 좀 더 편하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포스팅에 앞서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워크넷 구인구직 신청하기' 등 앞서 준비해야 할 점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실업급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과 절차''어떻게 구직급여를 지원받는지',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의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라면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이고 위와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영상을 듣기 위해서는 '워크넷 구인구직 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팜업 때문에 실제로 워크넷에서 구인구직을 완료하고 들어가 시청한 화면입니다. 시간은 약 1시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들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 목차

해당 동영상 교육은 1. 실업급여 수급요건2. 실업인정 유형 및 절차, 마지막으로 3. 부정수급 지급제한으로 항목이 나뉩니다. 또한 시청하다보면 중간중간 클릭을 해줘야 하고 퀴즈도 풀어야 해서 시청하는 내내 딴짓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동영상으로 기본적으로 나래이션과 함께 설명이 나옵니다. 총 17챕터로 나뉘며 위에 화면은 3챕터로 해당 정보는 우측하단에서 볼 수 있고요.

◎ 실업급여의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 외 '취업촉진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내용도 결국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첫 실업급여 신청을 인정하기 까지 '대기기간'이라는게 필요

특이한 것은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동영상을 듣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서류를 작성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방문날로부터 14일 후에 '최초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의무방문은 2번정도 해주셔야 하고요.

◎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여러 정보가 나와있지만 해당 정보를 읽는 것 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위 내용에서 참고하실 것은 정해진 구직급여의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실제 얼마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월급을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실제 받는 구직급여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url은 아래 남겨 두겠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3개월간의 월급만 아신다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즉 급여를 받는 '일수' 기준은 위와같은데요.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90일~150일 등 최저 90일에서 240일까지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실직을 하게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2주 후 수급자격 결정이납니다. 이 2주가 위에서 말한 '대기기간' 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1~4주 단위로 센터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을 위한 '적극적 재취업활동' 이란?

실업급여는 다른 말로 인해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즉 다른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는 급여이죠.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실제로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도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정해두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면접 본 날짜나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면접관 성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우편을 이용한 경우라면 모집광고와 등기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했다면 취업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집요강화면과 취웝증명원을 출력하고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보낸 날짜와 보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낸 편지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동일사업장만 반복하면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이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외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거나 실제 구인수요가 없는 사업장에서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원활하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잘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위에 피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저 90일, 최대 240일 수급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만약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는데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개별연장급여'라고 부릅니다.

◎ 실업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납부지원 관련)

4대보험이 받는 직장을 다녔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을 것이고 이를 회사가 함께 부담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직 후에는 가입을 인정받기 위해서 본인이 100%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고도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면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던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결정 통보가 오고요. 신청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의 25%만 내면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사례

해당 온라인교육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수급자격을 속여 부정수급을 받은 사례가 많았고 현재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위와같이 '부정수급=범죄'에 대한 강조를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째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와 짜고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입니다. 2번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가볍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사유가 될 수 있고요.

소득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근로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해야합니다. 3번째는 실제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거짓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이 끝나고 해야할 일

해당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무사히 시청했다면 다음으로 할일은 14일 내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센터 방문은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 후 방문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방문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동영상 교육 요약에 대한 포스팅 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및 실제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 작성ㆍ제출 하기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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