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일정 이상으로 잡히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매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럽긴 하죠. 물론 4대보험 가입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가는 체감상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일단 국민보험요율은 월 소득액의 9%인데 4대보험 가입된 직장 근로자들은 이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보험요율은 4.5%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월급을 받은 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빠져나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직접 월소득액의 9% 되는 국민연금 보험을 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분들의 '월소득액' 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계산이 되시고요. 아무튼 직접 월소득액의 9%을 내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되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중이 생기는 것이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얼마인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방문해서 상한액과 하한액 확인하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을 눌러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이 무엇이지 / 가입 및 신고 / 보험료 납부 / 연금종류와 청구 / 권리구제 제도 / 국민연근 100문 100답 / 국민연금 용어사전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부'를 보면 '연금보험료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 반환일시금 반납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등이 있는데요. 위와같이 '연금보험료'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02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대부분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기준 최고 기준 소득월액은 486만원이고 최저 기준 소득월액은 31만원입니다. 즉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7. 1 ~2020. 6. 30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 486만원 X 9% = 437,400원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 ▷ 31만원 X 9% = 27,900원

◎ 그 밖의 정보 1. 연금종류

이 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발췌했습니다. 먼저 연금종류의 경우 매월지급되는 연금과 일시금 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정보 2. 노령연금 급여액 계산

여러 연금들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노령연금에 산정방법을 알아보면 위와같습니다.

연급액 = 기본연금액 X 노령연금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 부양가족연금액

참고로 국민연금 상한액인 매월 437,400원을 10년 / 30년 납입하면 60세 때 매월 371.620원 / 1,075,290원 받습니다.

◎ 그 밖의 정보 3. 노령연금 지급기간과 지급일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다르다는 점이고요.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도달하면 소득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를 120개월 납부 충족하여 지급되고요.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그 밖의 정보 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인가?

만약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안내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못내는 경우와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의무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만큼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기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장려하기도 하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최대금액 상한액과 최소금액 하한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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