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 수 있다; 세무사, 세무서, 세무소.


2019년 연말정산 준비는 잘되고 계시나요? 제 경우 저희 회사를 담당하는 세무사에서 직원들의 공제내역 및 필요서류 몇개를 넘겨주면 따로 하지 않아 일단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회사에서 도와주거나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요즘 홈택스 시스템이 예전에 비해 훨씬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법인회사의 경우 스스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경우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쉽게 헷갈리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무를 대리해주는 곳의 용어인데요. 예를들어 세무사 세무서 세무소와 같이 앞에 두 글자는 같고 뒤에 한글자가 다른데 알면 쉽지만 처음 접할 때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무사란?



세무사란 쉽게 말해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하여 주거나 또는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 보시면 벌써 '세무서'라는 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무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해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예를들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역시 세무사에서 행정심사를 대신해줄 수 있죠.



게다가 요즘에는 단순히 세금신고를 대신해주는 일에서 벗어나 세금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확대되는데요, 즉 사업자 또는 법인이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소비를 해야지 세금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세무서란?

아까 위에서 세무사를 설명할 때 납세자에게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무서란 쉽게 말해 국세청 산하의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국내에는 총 99개의 세무서가 있는데요. 지구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서울지방국세청에는 현재 23개의 세무서가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는 22개, 대전지방국세청에는 13개, 광주지방국세청에 13개, 대구지방국세청에 13개, 부산지방국세청에 15개의 세무서가 있다고 합니다.



세무서가 하는일은 기능별로 신고와 조사, 징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국세전산화에 따라 축소되는 잉여인력은 조사과에 배정되어 강력한 세정행정 추진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소란?

마지막으로 알아볼 단어가 세무소인데요. 세무소는 사실 세무서의 유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세무소 대신에 세무서라는 단어로 통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사실 명확하게 말해서는 세무서가 올바른 표현이며 세무소란 세무서의 잘못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세무소의 소는 장소 또는 기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소(所)'에서 세무+소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ㆍ세무사: 납세자의 세무를 대신해주는 사람 / 요즘에는 전체적인 세무관련 컨설팅일도 해주고 있음

ㆍ세무서: 세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에서 만든 기관

ㆍ세무소: 세무서의 유의어로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잘못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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