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에게나 올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시기, 방법을 알아보다.

요즘에 갑작스럽게 퇴직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하다보면 퇴사를 하고 이직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만약 갑작스러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생활이 막막할 때 실업급여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큰 그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나중에 세부적인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라는 것을 찾는 분들이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그냥 회사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와 연결되는데요, 즉 실업을 하기 전 해당 일을 계속 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가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실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몇가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대부분의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종류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실업급여의 정의이기도 한데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에 정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말그대로 취업을 하기 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회사가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상태의 구직활동,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전한경우) 지원되는 금액 등을 말합니다.

3.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급여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고용보험법 제 40조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2. 회사이전 또는 주거이사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경우

3. 정년퇴직인 경우

주의하실 점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위 내용 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 url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 구직급여를 위해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

고용보험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정식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사 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이 2가지를 근로복지 공단에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근로자는 이를 미리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원활한 구직급여 수급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만약을 대비해서 권고사직인 경우 사직서에 꼭 '권고사직 내용'을 넣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절차는 위와같은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큰 그림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사항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곳

구직급여 신청 대상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곳이 사이트 2개, 방문지 1곳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자신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는 자신의 이직 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함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사진상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관할지역 고용센터가 맞습니다.) 최초 구직급여신청을 위해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고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 일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요, 통합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해서 들어도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시청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했고요.

1차적으로는 위 내용만 해주시면 되고 2차적으로는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을 '인터넷 신청 가능 대상자'가 될 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i.go.kr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 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통합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직회원 전환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력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을 해주시면됩니다.

1차적으로는 위 내용을 해주시면 되고 2차적으로 실질적인 구직활동 및 기록 남기기는 고용센터 방문 후 해주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go.kr

◎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셨다면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에서 '근로복지 공단 지사 방문'은 잘못된 부분이고 '고용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2주 후 정해진 날짜에 집단교육을 받으러 오라는데 해당 날짜와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큰 그림' 이었습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 이라던지 '기간', 그리고 추후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과 '워크넷 구직활동' 등의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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