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財)테크/┗세금 절세에 관하여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 노년 생활자금으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흔히들 400만 원으로 알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추가로 2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연금수령에 대해 주의할 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둘의 차이는 이미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글을 읽어주세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저축보험보다 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사용자의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가 가지고 가는 수수료..
2021. 2. 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