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무급 휴직하신 분들 최근에 퇴직을 하셨거나 새롭게 취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 받고 계신 분들이나 파트타임처럼 띄엄띄엄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바로 오늘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가장 빠른 시기에 최대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이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30만 명이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격만 되신다면 미리 반기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2월에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이번 달부터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2021년 제 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은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실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반기 신청'이란 것이죠.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 정도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보통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 해 9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새로 생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주의할 점

구분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12월)
2021년 하반기분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내년 3월)
정산 산정액 - 지급액 (내년 9월경)

 

다만 반기 신청이라고 전체의 50%를 주는 것이 아니고 35%씩 지급되며 신청대상도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원래는 근로 장려금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반기 신청'은 불가하고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순수 근로소득자들은 바로 소득이 파악이 되지만 나머지는 바로 소득이 파악이 어려워 6개월의 소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반기 신청은 근로 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2022년에 근로 장려 금하고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모두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반기 신청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곱하기 2를 하여 1년 소득을 추정해 선별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소득이 많다가 하반기 소득이 적으면 정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환수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환수 방식은 5년간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이 있다면 거기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재산기준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50%만 지급됩니다. 이때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재산 규모하고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분양권, 전세금(거주 중인 주택 기준시가의 55% / LH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받은 주택은 실제 보증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 월세 보증금, 승용차, 금융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이나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신청
손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손택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ARS의 경우 개인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개인 식별번호가 있어서 이 개인 식별번호 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말씀하시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