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셔서 당분간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소개와 그 이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썸네일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는 이유는?

자영업자분들이 은행에 가실 때 꼭 가입 권유를 받았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취지는 비가 와도 끄떡없이 우산처럼 자영업자분들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인데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폐업이나 퇴임,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회사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손 내밀 곳이 없어서 노란우산 공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가지 혜택을 위하여 돈을 넣었지만 사업상 목돈이 정말 필요한 경우나 더이상 납부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 노란우산 해지를 원하십니다.

 

 

 

 

해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노란 우산 공제 자체가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꼭 먼저 체크해보세요. 본인이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이 되고 여기에 복리 이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적금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본인이 납입한 돈에서 일부를 대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노란우산공제금을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여야 하고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접는 경우 '부금의 통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폐업이나 퇴임 등이 발생해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납입한 것이 아깝고 복리이자 혜택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분들은 꼭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홍보노란우산공제 해지 공제금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란 우상 고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가입 금융사에 연락하셔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공제금과 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신분증 당연히 있으셔야 하고 수령계좌 통장사본 있어야 합니다.

▶일반해지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양식

 

 

중요한 것은 해약 환급금이겠죠. 일단 해지는 3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해지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
  • 간주 해지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여기서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

ㆍ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ㆍ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 소득세 (1.5%)

ㆍ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데요. 기타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는 임의해지와 강제해지가 있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올바른 결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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