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 노년 생활자금으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흔히들 400만 원으로 알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추가로 2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연금수령에 대해 주의할 점입니다.

 

연금계좌 썸네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둘의 차이는 이미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글을 읽어주세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저축보험보다 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사용자의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가 가지고 가는 수수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가 훨씬 활발하게 되어 있는 탓이 큽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혜택

각설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는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을 살펴볼게요.

 

  •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기준 66만 원 환급 가능)
  • 매매차익 및 배당 소득세 15.4%를 연금개시까지 유예 (매년 나와야 하는 소득세를 재투자할 수 있음)

 

물론 연금저축펀드의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최소 5년 유지를 해야 하며 중도 인출 시 세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거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절대 해지를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연금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최소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대해 주의할 점.

위에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의 상품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펀드나 ETF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위에서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나눠서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면 그동안 투자수익을 계산해서 1/10 씩 매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1/10을 받았을 때 나머지 9/10을 재투자할 수 있냐에 관한 사실이죠.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재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연금 금액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신청 시 펀드나 ETF를 모두 매도하고 남은 금액은 예탁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나눠서 받는 동안 그 돈은 묶여 있는 돈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연금수령으로 받아야 할 총금액의 1/2가 5년 동안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연금저축의 의의가 노후생활자금이기 때문에 재투자라는 개념을 잘 접목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금계좌 납입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좋다는 이유로 노후생활자금 이상의 금액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우리는 흔히 연금저축을 하면 많은 세제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일까요? 그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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