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있다면 소상공인 분들 이시겠죠. 다행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을 확인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며 고정 지출비 모두들 감당할만한 지원금은 되지 못하지만 해당 지원액수가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1차 신속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곧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1차 확인지급과 2차 신속, 확인 지급이 곧 오니깐 해당 기간과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썸네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주의사항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 신청 주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함께 준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19 피해를 받은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대상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더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1차 신속 지금 버팀목 자금 신청이 1월 11일에 시작해서 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변경이 될 수도 있다 하니 이점은 주의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대상 확인을 하면 이 부분은 쉽게 조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되는데요. 25일까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265만 명이고 이분들에게 3조 6천57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시행공고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과 금액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이 기준이며 그 외 업종에서는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우선 개업일은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을 했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상태면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집합 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입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면 환수가 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일반 업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19년 이전 개업의 경우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인 경우
  • 20년 개업의 경우 :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영업피해(100만 원)+임차료 및 고정비용(200만 원) = 3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영업피해(100만 원)+임차료 및 고정비용(100만 원) = 200만 원
  • 알반업종 : 영업피해 100만 원 

지원 제외 대상

참고로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그리고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추가로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에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방법과 절차

 

버팀목자금 지급절차버팀목자금 유의사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1차 신속 지급'입니다. 21년 1월 6일 날 공지가 나오고 11일부터 시작이 되어 이미 4조 가까이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과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대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1차 신속 지급이 아니라 1차 확인 지급을 더 잘 보셔야 하는데요. 1차 확인 지급은 21년 2월에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1차 신속 지급 누락에 해당하는 대표자님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니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2차 신속 지급, 확인 지급은 21년 3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 해당이 되어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하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버팀목 자금 자세한 안내문 사항은 해당 url(버팀목자금.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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