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복잡하시죠. 잘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지만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겠죠.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액 자체를 낮춰주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을 떼어가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회사마다 떼어가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애초에 많이 떼서 나중에 좀 돌려주고 어떤 데는 처음부터 조금만 떼 가서 연말정산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데 소득세가 15%라고 가정하죠. 누진공제액까지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342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30만 원씩 떼가면 1년간 회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 360만 원이니깐 18만 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 계산은 간단한 연말정산 개념을 잡기 위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썸네일

 

실제로는 내가 쓴 카드나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병원비, 월세 등 많은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때문에 소득대비 나라가 인정하는 필요경비에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보고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필요경비로 인한 공제가 다 달라서 연말정산 환급비용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는 공제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먼저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여러 공제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소득공제 800만 원을 받을 경우 세율 적용 구간이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2백만 원이 됩니다. 바로 이 4천2백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2021년 연말정산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위의 2021년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5천만원일 때 세율이 24% 적용이었는데 800만 원 소득공제받아 4천4백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잡히면 세율이 15% 적용됩니다. 이만큼 경비처리 소득공제가 중요한 것이죠. 정리하면 소득공제라는 것은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원래 소득보다 낮춰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가족 부양 등), 4대보험 공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있음), 주택구입 대출 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몇년 전에 나온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 구간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세율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아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추가로 나온 것이죠. 한 마디로 저소득에서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이 확정되고 세율과 누진공제액 계산으로 내가 벌어들인 세금이 나왔을 때 일부를 깎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처음 예시로 돌아가 연봉 3천만원이여서 세금 342만 원을 내야 하는데 회사가 매달 25만 원씩만 1년간 300만 원을 대신 내줘서 42만 원을 연말정산 때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때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통해서 1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 금액을 빼서 32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2%를 돌려받는 세액공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로 50만 원을 내는 경우 매달 6만 원, 그리고 1년이면 72만 원을 돌려받게 되죠. 이렇게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저소득층 구간에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 노년 생활자금으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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