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에서 신청받기 가능!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들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여 만기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초록창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개념은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나온것인데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많은 혜택을 담긴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형과 3년형이 존재하고요. 2년형은 2년간 매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2년간 9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백만원을 지원받아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2년간 500만원을 지원하게됩니다.

3년형은 3년간 16만5천원씩 약 6백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3년간 1천8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정부에게 3년간 750만원을 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3년간 6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3천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입조건과 가입절차를 보실텐데요. 가입조건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여야 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고용보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만약에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했다면 6개월 내 재가입이 가능한데 1회 한정입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은 기간별로 다르며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해지할 때 받았던 중도해지 환급금을 전부 반환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일부터 1달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힜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어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늘었네요.



물론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던 사람이나 외국인, 긜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사람은 당연히 가입이 안되고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사람도 안되네요. 또한 고용된 회사에서 대표가 배우자거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형과 3년형의 차이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허용되고 3년형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지급절차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금 지급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가 먼저 갈 예정이고요. 이 후 청년이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을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만기금을 지정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순히 기간만 채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청년이 꾸준히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를 하여 납부하고 기업역시 청년에 대한 지원급신청을 운영기관을 통해 해야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의 내용도 있네요. 중도해지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 또한 청년과 기업이 말하는 해지사유가 다른 경우 등 처리방법 역시 적혀있으니 위에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준비하는 취중생 또는 이제막 취직한 사회초년생이 꼭 한 번은 참고해볼만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목돈마련하기 너무 어려운 현시대에 이와같은 정보를 참고하시고 재테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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