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한 주가 지나갔네요.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새해 최저임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결정났고요.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라고 합니아.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2018년 작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말이 많았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은 7,530원있고요. 올해에는 8,350원으로 올랐습니다. 약 10.9%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시급 1만원 돌파까지는 1,650원정도 남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옳은 폭인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오히려 너무 적은 편이었죠. 작년부터 조금 괜찮은 폭으로 상승이 되었고 올해 8,350원 정도면 괜찮은 인상폭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최저시급은 그렇다치고 중요한 것은 월급이겠죠.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요. 보통 이러한 월급을 계산할 때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8시간씩 주 5일 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단위로 볼때 몇시간을 일하는 것일까요? 답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365일을 1주일인 7로 나누게 되면 52.14주가 되는데요,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4.34주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8시간 X 5일 X 4.34주 = 173.6시간]인데 아직 209시간이라는 시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기준으로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면 보장되는 유급휴일을 금액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주일에 40시간 만근을 일하게 되면 하루를 보너스로 받게 되어 48시간의 근무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만근근로 기준, 정확히 최저임금월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시급 X {(40시간 + 8시간) X 4.34주 = 209시간} = 1,74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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