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자영업자 분들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셔서 당분간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소개와 그 이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는 이유는?
자영업자분들이 은행에 가실 때 꼭 가입 권유를 받았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취지는 비가 와도 끄떡없이 우산처럼 자영업자분들을 지켜준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인데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폐업이나 퇴임,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회사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손 내밀 곳이 없어서 노란우산 공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가지 혜택을 위하여 돈을 넣었지만 사업상 목돈이 정말 필요한 경우나 더이상 납부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 노란우산 해지를 원하십니다.
해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노란 우산 공제 자체가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꼭 먼저 체크해보세요. 본인이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이 되고 여기에 복리 이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적금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본인이 납입한 돈에서 일부를 대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은 노란우산공제금을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여야 하고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접는 경우 '부금의 통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폐업이나 퇴임 등이 발생해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납입한 것이 아깝고 복리이자 혜택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분들은 꼭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란 우상 고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가입 금융사에 연락하셔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공제금과 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신분증 당연히 있으셔야 하고 수령계좌 통장사본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약 환급금이겠죠. 일단 해지는 3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해지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
- 간주 해지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여기서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 ㆍ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ㆍ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 소득세 (1.5%) ㆍ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데요. 기타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는 경우는 임의해지와 강제해지가 있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올바른 결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