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면제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증여와 상속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더 나을까, 상속이 더 나을까 하는 질문들이 오가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공제의 성격을 아셔야 합니다.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람에 대한 공제인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기초 공제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기초 공제인 2억 원은 최소한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자녀가 미성년이라던지 상속인들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신 겨우 이러한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000만 원 X 만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공제
  • 연로자 공제 (배우자 제외) :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배우자 포함) :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까지 남아있는 연수를 곱해서 공제

 

이렇게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상속세 면제 한도의 기본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괄 공제

일괄공제는 위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에서 설명드린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비교해서 5억 원이 더 크다면 일괄공제로 빼주는 방법입니다.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5억 원의 경우 :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 시행
  • 기초 공제 + 인적공제 < 5억 원의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2명이 있다면 기초공제로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인적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공제 + 자녀 2명의 인적공제 2억 원 + (5천만 원 x 2)로 총 3억 원의 공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로 적용되는 공제는 5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에 있어 배우자 공제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그리고 한도액 30억 원을 비교해서 셋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고제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 한도액 30억 원

 


※ 법정상속분 : 모든 상속인은 균분으로 받을 때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 보다 5할 가산한 비율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1명이 상속 받을 때 1.5 : 1비율로 배우자가 5할 더 상속받으며 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경우에는 1.5 : 1 : 1 비율로 각각의 자녀보다 5할 더 가산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위의 3가지 항목 중 최소 값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배우자 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자녀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해서 예를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예)

상속인 : 배우자, 자녀 2명

상속재산 : 20억 원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 10억 원

 

여기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10억 원과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8억 5천만 원(20억 원 x 1.5/3.5), 그리고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인 8억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대납세의무란 상속인들이 세금을 누가 부담하든 증여 문제없이 세금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현금을 최대한 배우자 비중을 높여 절세를 하면 자녀들의 납부하는 상속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에서 공제가 시작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부터 공제가 시작되어 최대 35억 원까지도 (인적공제가 추가되면 이 이상)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요. 나머지 상속세율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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