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정부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매년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존재합니다. 

 

연금계좌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 썸네일

 

많이들 연금보험 역시 연금계좌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늘어나는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연금저축 안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등이 있는데 여기서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금보험'과 동일한 상품으로 착각하셔서 그렇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보험, 펀드)

연금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있음

없음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있음

없음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내는 기타 소득세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기타 소득세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은 경우에도 부과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기타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단,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을 경우, 즉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됨)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연금 시작 나이

만 5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만 4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핵심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셔야지,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01. 연금저축의 혜택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연금저축 신탁은 2018. 1. 1 판매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남은 연금저축 보험과 펀드의 기본적인 상품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운영주체

보험사

증권사

납입방식

적립식

자유납입

상품유형

금리연동형

(국내채권형과 유사, 저금리 성격)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원금 보장

수수료 뗀 이후 보장

비보장

평균수익률 (예시)

생명보험사 : 4.11%

손해보험사 : 3.84%

6.32%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

최대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는 최대한도 30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X 16.5% = 66만원)

근로소득 55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13.2% (400만원 X 13.2% = 52.8만원)

근로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최대한도 300만원 X 13.2% = 39.6만원)

 

위의 내용을 보시면 원금보장 유무를 제외하고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해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위 내용보다 더욱더 펀드형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연금저축보험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수료 함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 함정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꼭 읽어주세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우리는 흔히 연금저축을 하면 많은 세제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일까요? 그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는 부

political-news.tistory.com

 

 

 

연금계좌 02.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2022년 말까지 3년간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추가가 한시적으로 되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만 쓰는 경우 최대한도 연간 600만 원 / IRP는 최대한도 연간 900만 원)

  • 50세 이상 거주자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이 비슷하면서도 나눠진 이유를 설명드리면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공유하고 있죠. 계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간 400만원 ~ 3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은 예외, 자세한 정보는 위 내용 참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연금계좌 01. 연금저축의 혜택>에 있는 내용 참고
IRP는 소득에 따른 한도제한은 700만원 고정이고 공제율만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최대 납입금액

합해서 연간 1800만원

가입조건

없음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의무 가입기간

5년

없음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위 내용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IRP가 연금저축의 한도를 품고 있는 것이니 중도인출을 할 것이 아니라면 IRP만 가입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돈을 굴리는 방식에 있어서 두 상품은 차이가 있기 선택이 그렇게 단순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연금계좌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로 했으니 여기까지 하고 더 중요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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