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정부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매년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존재합니다.
많이들 연금보험 역시 연금계좌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늘어나는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연금저축 안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등이 있는데 여기서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금보험'과 동일한 상품으로 착각하셔서 그렇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보험, 펀드) |
연금보험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있음 |
없음 |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
있음 |
없음 |
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내는 기타 소득세 |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기타 소득세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은 경우에도 부과됨)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해도 기타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단,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을 경우, 즉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됨)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연금 시작 나이 |
만 5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만 4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핵심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셔야지,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01. 연금저축의 혜택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연금저축 신탁은 2018. 1. 1 판매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남은 연금저축 보험과 펀드의 기본적인 상품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운영주체 |
보험사 |
증권사 |
납입방식 |
적립식 |
자유납입 |
상품유형 |
금리연동형 (국내채권형과 유사, 저금리 성격)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원금 보장 |
수수료 뗀 이후 보장 |
비보장 |
평균수익률 (예시) |
생명보험사 : 4.11% 손해보험사 : 3.84% |
6.32% |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 |
최대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는 최대한도 30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X 16.5% = 66만원) 근로소득 55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13.2% (400만원 X 13.2% = 52.8만원) 근로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최대한도 300만원 X 13.2% = 39.6만원) |
위의 내용을 보시면 원금보장 유무를 제외하고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해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위 내용보다 더욱더 펀드형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연금저축보험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수료 함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 함정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꼭 읽어주세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우리는 흔히 연금저축을 하면 많은 세제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일까요? 그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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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02.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2022년 말까지 3년간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추가가 한시적으로 되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만 쓰는 경우 최대한도 연간 600만 원 / IRP는 최대한도 연간 900만 원)
- 50세 이상 거주자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이 비슷하면서도 나눠진 이유를 설명드리면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공유하고 있죠. 계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원 ~ 300만원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은 예외, 자세한 정보는 위 내용 참고) |
연말정산 |
<연금계좌 01. 연금저축의 혜택>에 있는 내용 참고 |
|
최대 납입금액 |
합해서 연간 1800만원 |
|
가입조건 |
없음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의무 가입기간 |
5년 |
없음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중도인출 |
가능 |
불가능 |
위 내용만 보시면 '기본적으로 IRP가 연금저축의 한도를 품고 있는 것이니 중도인출을 할 것이 아니라면 IRP만 가입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돈을 굴리는 방식에 있어서 두 상품은 차이가 있기 선택이 그렇게 단순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연금계좌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로 했으니 여기까지 하고 더 중요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