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적을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번쯤 당연히 궁금해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안그래도 적은 월급인데 생각보다 더 적게 들어오면 속상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협상시 월급과 실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주된 범인은 역시 4대 보험입니다. 이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 국가에서 알아서 수금해 가는 항목인데요, 그 퍼센트는 대략 우리 월급의 8.5%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4대보험 중 가장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녀석이죠. 이 국민연금은 17년 말 기준으로 월급의 9%를 내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9%의 절반은 사업주가 냅니다. 참고로 이 국민연금 상한선 기준은 월급 449만원인데 이정도로 월급받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그대로 아플 때 사용되는 보험인데 급여에서 약 6.24%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이 여기서도 절반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즉 월급의 3%정도만 내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의 병원비와 주사값, 약값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건강보험 옆에 붙어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다행히 그 퍼센트는 크지 않을 뿐더러 이마저 회사에서 절반을 함께 부담하는데요, 월급의 6.55%가 아닌 건강보험료의 6.55%만 내면되고 여기서 반은 회사에서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인데 매월 급여의 0.65%가 나가며 이것도 회사와 함께 지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다음으로 내는 돈이 있는데 바로 소득세 입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다만 이 소득세를 내는 기준은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국세청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월급과 가족수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다만 이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기에 조금 부담이 덜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를 걷은 결과를 기준으로 제대로 걷었는지 확인하여 서로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하는 급여중 약 10%는 당분간 바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이 간극이 바로 연봉실수령액의 슬픈간극이라 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 등 월급의 실지급액 계산 예시



기타 급여에 대해서 조금더 알아두어야할 용어들이 있는데 다행히 책에서 정리를 잘해주었습니다. 위에 보면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복리후생,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결근공제, 조합비, 실지급액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장 중요한 연봉계산기인데요, 위에 사람인 연봉계산기에 들어가 자신의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알 수 있으니 이와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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