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선거를 투표하는 자세

드디어 오늘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총선이 끝났습니다. 투표는 잘 하셧는지요. 아직은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어려운 시국속에서도 투표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총선이란?

총선은 국회의원 모두를 한 번에 선출하는 선거로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 투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은 4년마다 하여 드디어 21대 선거가 돌아온 것입니다.

투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 1명과 '전국구'에서 1명을 지지하는데요. 이 '전국구'를 선출하는 방식을 '비례대표'라 합니다.

투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표용지는 위와같이 생겼는데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하여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됩니다.

◎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방법은?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크게 바뀐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소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산출방법을 '준연동형' 방식으로 바꿨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점은 아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구는 알겠는데 '비례대표'는 왜 있는 것인가?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역구 비례대표 차이는 쉽게말해 '대표'와 '득표율에 비례' 하여 뽑는 차이입니다. 즉 '지역구'는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득표율에 따른 '보완'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총 300석에서 '지역구'의 자리는 253석이고 '비례대표' 자리는 47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완' 개념의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뽑히기 힘든 '청년 / 전문가 / 사회적 약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국민의 대표성을 넓히는 의미가 큽니다.

▞ 기존 '비례대표 산출'의 문제점

그러나 이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달리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정당에 확보된 비례대표 자리의 사람은 국민이 아닌 정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기존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천 권한이 있는 영향력있는 사람에게 공천 장사를 하고 계파가 생기며 문제점들이 생겼죠.

◎ 기존 비례대표 계산방법

두 번째 문제는 기존 비례대표 계산방법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총 비례대표 의석수 X 정당득표율

국회의원 자리는 비례대표 자리보다 지역구로 뽑힌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지역구 승률이 좋은 정당이 국회의원 자리를 많이 가져가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득표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당선 후보자가 200표를 받았고 2등 후보자가 199표를 받았습니다. 표는 근소한 차이지만 199표라는 많은 득표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회의원 각 정당 자리비율 = 민심으로 뽑은 비율] 이 성립이 안됩니다.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 계산방법 개정을 통해 채우려는 것이죠.

◎ 개정된 비례대표 계산방법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번 21대 총선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개정된 선거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투표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승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당 투표 결과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에 있어 각 정당마다 많은 마찰이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니다.

자세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밑에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와같은 식으로 바뀌면 지역구에서 최종 성적이 나쁜 정당도 어느정도 정당 지지도가 있는 정당의 경우 의석이 늘어나게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19대 총선 결과 각 정당의 총 의석수의 격차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계산했을 때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아닙니다.)

▞ 예시) 병립형 비례대표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확한 차이가 궁금해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연동형'이 아니라 '준 연동형' 이기 때문비례대표 자리 47석에서 30석만 '연동형'이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산출 예시 (ex. A정당)

위의 A정당을 통해 바뀐 산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18석을 얻었고 정당 득표율이 8%이기 때문에 총 국회의원 의석수는 21석이 됩니다.

지역구당선자수 (18석) + (정당득표율 (8%) X 비례대표 총의석수 (47석)) = 21석

◎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출 예시 (ex. A정당)

똑같이 A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지역구 당선자수 18석은 당연히 고정이고요.

총 정당 자리수 300석에서 정당 득표율 8%를 적용하면 24석이 나옵니다. 이 24석에서 지역구 자리수 18석을 제외하면 6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6X50%]를 적용하여 3석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어 [17석X8%] 계산으로 최종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구 (18석) + 준연동형 비례 (3석) + 병립형 비례 (1석) = 22석

위와같은 예시로는 1석만 차이가 나지만 정당이 힘싸움을 할 때 이 1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역구 비례대표 21대 총선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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