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면서 예전보다 신청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직장인들에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계산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 식을 많이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연봉 - ②비과세소득(식비, 6세 미만 보육비 10만 원까지) = ③총급여액

③총급여액 - ④근로소득공제 = ⑤근로소득금액

⑤근로소득금액 - ⑥종합소득공제 = ⑦과세표준금액

⑦과세표준금액 X ⑧과세표준세율 = ⑨산출세액

⑨산출세액 - ⑩세액공제금액 = ⑪결정세액

⑪결정세액 - ⑫기납부세액 = ⑬차감징수세액

 

오늘은 위에 6개의 식에서 ③총급여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②비과세소득과 ⑤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④근로소득공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법에서 항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나 비과세소득도 역시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과세소득은 그냥 지나치면 간혹 적용이 안되어 세금절세가 안될 수 있으니 꼭 알고 확인해보세요.


 

  • 과세 대상 근로소득 → 소득세와 각각의 4대 보험율이 적용
  •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와 각가그이 4대 보험률이 적용 안됨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속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대가는 명칭, 방법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 이겠죠.

 

ⓐ학자금 및 교육비

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과 교육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에 한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 하고요. (EX. 6개월 이상 교육 시 6개월보다 초과로 근무를 해야 함) 추가로 근로장학금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실비 변상적인 급여

일직료, 수직료, 여비 등 (전액) / 자가운전 보조금 = 종업원 소유 차량 (월 20만 원) / 교육, 연구원이 받는 연구 보조금 (월 20만 원) / 기자가 받는 취재 수당 (월 20만 원) / 위험수당 (월 20만 원) / 착용하는 피복 (전액) /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 (전액) / 이전 지원금은 공무원 등 한시적 지급 대상 (월 20만 원)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금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50%는 당연히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는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식대

현물 식대는 전액 (야근시 현물식대 포함) / 식사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출산수당, 보육수당

출산수당은 배우자 포함입니다. 남편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아내가 출산을 하면 출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만 6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출산수당 + 보육수당 합해서 월 10만 원 (자녀수 상관없음) 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에서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수당금

한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말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생산직 근로자이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고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한도 500만 원까지 201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국외 근로소득,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유족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썸네일

 

연말정산 계산법 근로소득공제

세법에서 소득이란 비용을 차감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비용'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즉 근로소득공제는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동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X 15%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원) X 2%

 

위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방법을 알면 총급여액이 클수록 공제비율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총수입이 클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율은 수입이 클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계산법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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