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면서 예전보다 신청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직장인들에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계산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래 식을 많이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연봉 - ②비과세소득(식비, 6세 미만 보육비 10만 원까지) = ③총급여액 |
③총급여액 - ④근로소득공제 = ⑤근로소득금액 |
⑤근로소득금액 - ⑥종합소득공제 = ⑦과세표준금액 |
⑦과세표준금액 X ⑧과세표준세율 = ⑨산출세액 |
⑨산출세액 - ⑩세액공제금액 = ⑪결정세액 |
⑪결정세액 - ⑫기납부세액 = ⑬차감징수세액 |
오늘은 위에 6개의 식에서 ③총급여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②비과세소득과 ⑤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④근로소득공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법에서 항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나 비과세소득도 역시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과세소득은 그냥 지나치면 간혹 적용이 안되어 세금절세가 안될 수 있으니 꼭 알고 확인해보세요.
- 과세 대상 근로소득 → 소득세와 각각의 4대 보험율이 적용
-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와 각가그이 4대 보험률이 적용 안됨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속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대가는 명칭, 방법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 이겠죠.
ⓐ학자금 및 교육비 |
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과 교육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에 한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 하고요. (EX. 6개월 이상 교육 시 6개월보다 초과로 근무를 해야 함) 추가로 근로장학금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
ⓑ실비 변상적인 급여 |
일직료, 수직료, 여비 등 (전액) / 자가운전 보조금 = 종업원 소유 차량 (월 20만 원) / 교육, 연구원이 받는 연구 보조금 (월 20만 원) / 기자가 받는 취재 수당 (월 20만 원) / 위험수당 (월 20만 원) / 착용하는 피복 (전액) /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 (전액) / 이전 지원금은 공무원 등 한시적 지급 대상 (월 20만 원) |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금 |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50%는 당연히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는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식대 |
현물 식대는 전액 (야근시 현물식대 포함) / 식사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출산수당, 보육수당 |
출산수당은 배우자 포함입니다. 남편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아내가 출산을 하면 출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만 6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출산수당 + 보육수당 합해서 월 10만 원 (자녀수 상관없음) 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에서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수당금 |
한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말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생산직 근로자이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고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무 발명 보상금 |
한도 500만 원까지 201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국외 근로소득,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유족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법 근로소득공제
세법에서 소득이란 비용을 차감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비용'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즉 근로소득공제는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동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 금액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X 40% |
15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X 15% |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X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원) X 2% |
위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방법을 알면 총급여액이 클수록 공제비율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총수입이 클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근로소득 공제율은 수입이 클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계산법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