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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최대금액과 하한액 최소금액은?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얼마인지 아시나요?우리나라는 소득이 일정 이상으로 잡히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매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럽긴 하죠. 물론 4대보험 가입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가는 체감상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일단 국민보험요율은 월 소득액의 9%인데 4대보험 가입된 직장 근로자들은 이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보험요율은 4.5%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월급을 받은 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빠져나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은 직접 월소득액의 9% 되는 국민연금 보험을 내셔..
2019. 7. 19.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