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財)테크/┗세금 절세에 관하여
[2편] 종합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금액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계산법 [1편]으로 비과세소득 공제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출된 근로소독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금액 산출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밑에 기본적인 연말정산 계산법을 보시죠. ①연봉 - ②비과세소득(식비, 6세 미만 보육비 10만 원까지) = ③총급여액 ③총급여액 - ④근로소득공제 = ⑤근로소득금액 ⑤근로소득금액 - ⑥종합소득공제 = ⑦과세표준금액 ⑦과세표준금액 X ⑧과세표준세율 = ⑨산출세액 ⑨산출세액 - ⑩세액공제금액 = ⑪결정세액 ⑪결정세액 - ⑫기납부세액 = ⑬차감징수세액 [1편]에서는 1, 2줄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2편]에서는 3, 4줄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
2021. 2. 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