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계산법 [1편]으로 비과세소득 공제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출된 근로소독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금액 산출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밑에 기본적인 연말정산 계산법을 보시죠.

 

①연봉 - ②비과세소득(식비, 6세 미만 보육비 10만 원까지) = ③총급여액

③총급여액 - ④근로소득공제 = ⑤근로소득금액

⑤근로소득금액 - ⑥종합소득공제 = ⑦과세표준금액

⑦과세표준금액 X ⑧과세표준세율 = ⑨산출세액

⑨산출세액 - ⑩세액공제금액 = ⑪결정세액

⑪결정세액 - ⑫기납부세액 = ⑬차감징수세액

 

[1편]에서는 1, 2줄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2편]에서는 3, 4줄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둘 다 '소득공제' 이기 때문에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근로소득공제는 법정화에 따라 공제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공제'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계산법의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줄여서 그냥 소득공제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여기서 모든 항목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인적공제에서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0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을 말합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150만 원 X 4명 =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 대상이죠.

 

소득공제

적용대상

공제금액

본인공제

모든 거주자

150만원

배우자공제

ⓐ국내 거주하는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 나이제한 없음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국내 거주중인 호적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입양자, 위탁아동

ⓒ생계를 같이하는 자.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 만20세 초과 ~ 만60세 이하는 해당 안됨.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1명당

150만원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호적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와 같이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호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로부터 펼쳐 치는 친인척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본인은 배우자 포함입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으로 들어가 연말정산 인적 대상에 들어갑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자소득이 1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은행의 경우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하죠.

 

부모님과 거주 주소가 달라도 부양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면 (실제 생활비 지원)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직장이 없으신데 국민연금으로 50~60만원 받아 1년간 500만 원 초과로 받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정확한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월 200~300만 원 받는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만 나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항목 썸네일

 

위의 사항은 기본 인적공제이며 추가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 꼭 살펴보세요.

 

소득공제

적용대상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납세자 본인만 해당)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는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 기준) 3천만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이 있는 경우

100만원

 

 

 

 

소득공제 02. 사회보험료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을 말합니다. 앞에 말씀 드린 내용은 자동으로 홈택스에 적용이 돼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공제 03.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역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을 따로 뽑아 놓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기준 및 주택청약 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청약통장(주택마련 저축)과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담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연말정산

political-news.tistory.com

 

 

소득공제 04. 그 밖의 소득공제

홈택스 항목 중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03에 해당),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 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마련 저축은 위 '소득공제 03.'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개인연금 저축, 신용카드 2가지입니다.

 

개인연금 저축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는 구(舊) 개인연금저축(94년 ~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혜택이 이전되었죠.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舊)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기본 조건은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가입기간

2000. 12. 31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 납입

만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비율

연간 납입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 원(소득공제)

 

 

카드공제

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우리가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봉 4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 25%는 1천만원 - 신용카드 2천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X 15% (신용카드 공제율) = 150만원 소득공제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 25%는 1천만원 - 신용카드 2천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X 30% (공제율) = 300만원 소득공제

 

※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용처리입니다. 따라서 위에 예시로 든 150만 원 혹은 300만 원이 절세된다는 뜻이 아니라 4천만원 연봉기준 15% 세율 적용으로 150만원 X 15% = 22.5만원 혹은 300만원 X 15% = 45만 원 세금 감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더불어 카드공제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모든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가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카드공제한도를 높였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현행

코로나 여파로 한시적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위의 공제한도 기준으로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 원씩 별도의 공제한도가 플러스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드디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금액이 바로 세율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기본 공식은 [과세표준 X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입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는 내용은 다음 [3편]에 이어집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