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財)테크/┗세금 절세에 관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계산법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추가 세금을 납부할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세액 산출 전 단계에 특별세액공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산과 기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개정된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 먼저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원래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 되었지만 2019년 개정사항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받았으면 당연히 세액공제에는 제외되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한해서 산후조리 비용은 1회 200만 원 한도가 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와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제외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
2021. 2. 21.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