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財)테크/┗세금 절세에 관하여
[3-1편] 연말정산 세액감면 - 자녀,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계산법 [1]편은 비과세소득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과 근로소득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편]은 종합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에 따른 산출금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3-1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연봉 - ②비과세소득(식비, 6세 미만 보육비 10만 원까지) = ③총급여액 ③총급여액 - ④근로소득공제 = ⑤근로소득금액 ⑤근로소득금액 - ⑥종합소득공제 = ⑦과세표준금액 ⑦과세표준금액 X ⑧과세표준세율 = ⑨산출세액 ⑨산출세액 - ⑩세액공제금액 = ⑪결정세액 ⑪결정세액 - ⑫기납부세액 = ⑬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13월의 월급을 환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제'를 하는데요. ..
2021. 2. 1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