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법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아니면 추가 세금을 납부할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세액 산출 전 단계에 특별세액공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산과 기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개정된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

먼저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원래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 되었지만 2019년 개정사항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받았으면 당연히 세액공제에는 제외되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한해서 산후조리 비용은 1회 200만 원 한도가 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와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제외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비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등

ⓕ 산후조리 비용 (200만원 한도)

ⓐ 성형수술

ⓑ 미용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 국외소재 의료기관 지출금액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준완화가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조건과 연령 조건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모, 삼촌, 조카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대상자 확인하기 ▼

 

[2편] 종합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금액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계산법 [1편]으로 비과세소득 공제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출된 근로소독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금

political-news.tistory.com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한도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볼텐데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 vs {700만 원}에서 작은 것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선택된 금액을 임의로 '㉠'이라 하겠습니다.

 

 

ⓐ 사용금액

ⓑ 차감액

ⓒ 대상액 (ⓐ-ⓑ)

공제율

공제대상액

ⅰ.기타 의료비

(ⅱ, ⅲ을 제외한 부양가족 지출)

ⅰ.ⓐ

▶㉠ <ⅰ.ⓐ의 경우 ⅰ.ⓑ = ㉠

㉠ > ⅰ.ⓐ의 경우 ⅰ.ⓑ = ⅰ.ⓐ

ⅰ.ⓐ - ⅰ.ⓑ = ⅰ.ⓒ

x 15%

ⅰ.ⓒ x 15%

ⅱ.본인 등 의료비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ⅱ.ⓐ

㉠ < ⅰ.ⓐ의 경우 ⅱ.ⓑ = 0원

ⅰ.ⓐ < ㉠ < (ⅰ.ⓐ + ⅱ.ⓐ)의 경우 ⅱ.ⓑ = (ⅰ.ⓐ + ⅱ.ⓐ) - ㉠

㉠ > (ⅰ.ⓐ + ⅱ.ⓐ)의 경우 ⅱ.ⓑ = ⅱ.ⓐ

ⅱ.ⓐ - ⅱ.ⓑ = ⅱ.ⓒ

x 15%

ⅱ.ⓒ x 15%

ⅲ.난임 시술비

ⅲ.ⓐ

㉠ < (ⅰ.ⓐ + ⅱ.ⓐ)의 경우 ⅲ.ⓑ = 0원 

(ⅰ.ⓐ + ⅱ.ⓐ) < ㉠ < (ⅰ.ⓐ + ⅱ.ⓐ + ⅲ.ⓐ)의 경우 ⅲ.ⓑ = (ⅰ.ⓐ + ⅱ.ⓐ + ⅲ.ⓐ) - ㉠

㉠ > (ⅰ.ⓐ + ⅱ.ⓐ + ⅲ.ⓐ)의 경우 ⅲ.ⓑ = ⅲ.ⓐ

ⅲ.ⓐ - ⅲ.ⓑ = ⅲ.ⓒ

x 20%

ⅲ.ⓒ x 20%

 

의료비 공제대상액 계산식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 사용금액은 본인과 해당 부양가족 모두 포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위의 계산식을 조금 풀이해보면 급여가 높을수록 의료비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 대상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시를 들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썸네일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액  = 5천만원 ▶ (㉠ = 5천만원 x 3% = 150만원)

ⅰ.기타 의료비 = 1백만원
ⅱ.본인 등 의료비 = 3백만원
ⅲ.난임 시술비 = 2백만원

 

위의 내용을 예시 기준으로 공제대상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금액

ⓑ 차감액

ⓒ 대상액 (ⓐ-ⓑ)

공제율

공제대상액

ⅰ.기타 의료비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 1백만원 = 0원

x 15%

0원

ⅱ.본인 등 의료비

3백만원

(1백만원 + 3백만원) - 150만원 = 250만원

3백만원 - 250만원 = 50만원

x 15%

50만원 x 15% = 75,000원

ⅲ.난임 시술비

2백만원

0원

2백만원 - 0원 = 2백만원

x 20%

2백만원 x 20% = 40만원

 

위의 계산식 예제를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산식이 복잡했던 이유는 ⓑ 차감액이 결정되는 순서가 ⅰ→ⅱ→ⅲ로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풀이를 해보면 세법에서는 부양가족 의료비에 해당하는 ⅰ. 기타 의료비를 공제대상에서 가장 먼저 차감하고 ⅲ. 난임 시술비를 가장 나중에 차감합니다. 즉 세법의 관점에서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료비 항목이 ⅲ>ⅱ>ⅰ 순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에 따른 '㉠'만 정리를 해두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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