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추가납부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중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교육비 역시 절세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소득공제 부분에서의 인적공제 기준과 동일하지만 만 20세 이하, 60세 초과라는 연령 조건은 빠져 기준완화가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썸네일

 

또하 나 부양가족 기준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반면 배우자, 형제자매, 비속, 위탁아동 등은 동일하게 부양가족 절세 기준에 들어갑니다. 단, 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며 부양가족 안의 모든 장애인은 연령 조건과 소득조건이 동시에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일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대학생인 경우 1명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수업료, 입합금, 수강료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비
  • 초, 중, 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중, 고 학생의 교육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체육복 포함)
  • 유치원, 초, 중, 고, 학교의 방과후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과정 (교재비 포함)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장체험의 학습비 (1인당 30만 원 한도)

 

여기에 특별하게 연말정산 하는 본인과 최학 전 아동에만 해당되는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만 공제 되는 교육비

부양가족 중 최학전 아동만 가능한 교육비

ㆍ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ㆍ지능개발훈련시설
ㆍ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ㆍ보육시설 (국내 ○, 국외 X)
ㆍ학원 (국내 ○, 국외 X)
ㆍ체육시설 (국내 ○, 국외 X)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

자신이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자년 또는 형제자매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한도는 국내 한도와 동일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 공제 기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공제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당연히 제외)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대상과 각각의 기준, 그리고 한도에 대해서는 위에서 알아봤습니다. 한도가 그대로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제율'을 곱해야 하는데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본인 + 배우자 및 부양가족 + 장애인 특수교육비) X 15%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 받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