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꼭 환급받고 말리라, 연말정산!

 

보통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금융상품 공제 항목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와 같은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적공제는 자산이나 돈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위주로 살펴볼게요.

◎ 인적공제란?

 

만약에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처음 들으셨다면 무엇이 떠올리시나요?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일을 말합니다. 나의 소득으로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정도는 세금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에 1인가구의 직장인이 있고 4인 가구의 외벌이 직장인이 있는데 이 둘의 월급이 같을 경우 연말정산시 같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분명히 불공평하겠죠? 때문에 똑같이 벌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 생활비만큼은 급여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

 

그러면 그 대상이 중요하겠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은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모두 해당이 되고요.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소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인적공제 대상이 일반 소득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손자, 손녀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로는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러나 만약에 특수한 경우라 손자, 손녀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인적공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 연령 제한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해서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연령제한이 당연히 없고요.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친자녀 외에 입양자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직계존속의 경우 남편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부인의 부모님, 조부모님 역시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 추가 인적공제란?

 

그리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위와 같이 일반 인적공제가 있고 아래와 같이 추가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추가 인적공제는 대표적으로 경로우대자 공제 (1명당 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우대 대상은 만 70세 이상을 말하고요. 장애인 공제 (1명당 200만원)도 있는데 이는 의사의 확인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시킬 수 있어요.

한부모 소득공제는 나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중 한 부모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추가로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녀자 공제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세 금액 3천만원 이하의 거주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과세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로 바꾸면 4147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대부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한부모소득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중 공제금액이 높은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부들이 많은데요. 주거 형편상 문제로 따로 거주하긴 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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