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란?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하시느라 바쁘시죠. IRP란 국가가 개인에게 노후대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끼워서 만든 연금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세제혜택이 다른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기본적으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그중에서 7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이 가능한데요.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고요. 개인별로 (Indivisual) 퇴직금을 넣어두는 (Retirement) 연금계좌 (Pension)이라고 해서 I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납입방식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특징 중 하나가 납입방식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납입, 적립식 모두 가능한데요. 연금보험과 달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을 때 한 번에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통 700만원 정도 넣으시죠)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입한 돈을 예적금과 펀드, ETF 등으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운영이 어려워 예적금으로 넣다가 투자성향이 달라져서 펀드나 ETF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적립금액에서 최소 30%는 안정형 투자만 가능한데요. 여기서 안정형 투자란 예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펀드나 ETF 운영은 최대 70%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요.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군인, 공무원 등등 일단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언제 돌려받는가?
여기서 열심히 5년 이상 납입한 돈은 만 55세가 지나면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이름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만기는 따로 없고 해지는 가능합니다. 즉 일부 인출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일부 인출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 임차보증금,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700만원까지 세제혜택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넣으셔도 700만원까지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700만원 X 13.22% 세금 환급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는 700만원 X 16.5% 연말정산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좋은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만약 올해 세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IRP 납입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일부 혜택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예적금이든 펀드는 ETF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절대로 저렴한 편이 아니죠. 그러나 IRP 안에서 예적금을 굴리게 되면 매년 이자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납부해야 하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다음 해에 다시 굴려 추가로 이자소득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혜택 중 하나죠.
◎ 주의할 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만 55세가 지나서 10년간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일시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뱉어야 합니다. 즉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고 적당한 금액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IRP 역시 일반 펀드처럼 운영 수수료가 있다는 것인데요. 약 0.25%~0.28% 정도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