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청약통장(주택마련 저축)과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담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택자금 공제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인적공제 관련 연말정산 계산법은 [2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합한도

청약통장

(주택마련 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연 300만원

~

1800만원

전월세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

연 300만원

~ 1800만원

 

 

 

주택자금 공제 01. 청약통장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달에 20만 원씩 넣고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 X 40% = 96만원

 

즉 최대 96만 원까지 주택자금 공제를 청약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청약통장에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세대주인 근로자 (ex.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중 세대주로 등록된 쪽만 주택청약 공제 신청 가능)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청약통장이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청약통장을 통해 소득공제받았는데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위험이 있으니 해지는 항상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마련 저축 한도가 24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고 설명하는 곳은 뭔가요?

위에 표에 설명되어 있지만 300만 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인 전세대출과 합한 통합한도가 300만 원이고 청약 대출 공제한도는 240만 원 맞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썸네일

 

 

주택자금 공제 02. 전세자금 대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받으신 분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공제와 비슷하나 전월세로 구한 집의 면적제한이 추가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A

A < 300만원일 경우, A의 40% 공제

A >= 300만원일 경우, 300만원 X 40% = 120만원 공제

 

위의 계산식대로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전용면적 85m2 미만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0평대 후반 아파트는 해당이 안되죠.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03. 주택담보대출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요즘 집을 대출 없이 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or 1 주택 세대
  •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19. 1. 1 이후)
  •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됨
  • 상환기간 10년 이상

 

주택 기준시가는 시기마다 다양합니다. 2019. 1. 1 이후 취득하였다면 5억 원 이하이지만 2014. 1. 1 ~ 2018. 12. 31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2006. 1. 1 ~ 2013. 12. 31 기준시 전용면적 85m2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2005. 12. 31 이전 가격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가 기준입니다.

공제한도는 대출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도 중요하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SC제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④ 개별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부

⑤ 대출계약서 사본


 

여기서 ⑤대출계약서 사본의 경우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에서 요구하면 은행에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글이었습니다.

 

주택공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적공제 기준 꼭 확인하세요!▼

 

[2편] 종합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금액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계산법 [1편]으로 비과세소득 공제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출된 근로소독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금

political-news.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