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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기준 및 주택청약 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청약통장(주택마련 저축)과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담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택자금 공제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인적공제 관련 연말정산 계산법은 [2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합한도 청약통장 (주택마련 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연 300만원 ~ 1800만원 전월세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 연 300만원 ~ 1800만원 주택자금 공제 01. 청약통장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갖고 ..
2021. 2. 10.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