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시작된 2021년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다!
현재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때문에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얼마 전에 간소화 자료 확인이 끝났고 이제 근로자의 경우 공제증명자료 수집을 하셔야 하는 시기가 왔고요.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본다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최신 연말정산 간소화는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 따라 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오늘 내용 잘 숙지해 보시고 천천히 신청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 근데 연말정산이 뭐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매우 다양해서 먼저 연말정산이란 뭔지 간단히 설명드려요. 일단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전에 납부하는데요. 이때 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내는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내는 경우에는 반대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인 기납부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고요. 여기서 본인이 낸 세금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더 적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 2021년에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번 2021년부터 2020년과 달라진 세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이나 임차 관련 이익에 관해서 과세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처리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이나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인화는 비과세 확대가 되었네요.
또한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 시에는 소득세 감면이 생겼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과 업종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은 세액감면이 확대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인 한도가 상향되었네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 조회 기간은 2021년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안경구입비와 월세액,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처럼 기존에 조회가 안되었던 항목도 조회가 된다고 하니 편리해진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일정을 좀 살펴보면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고요. 15일~17일 사이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가 운영되고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니 참고하세요!
◎ 2021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대부분 회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분들이라고 생각되니 근로자 측면에서 2021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알아볼게요. 먼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소화자료 확인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면 되는데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공제항목을 말해요. 여기서 근로자가 직접 기부금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부분을 수집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회사에서 2월분의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로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환급금이 발생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환급금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3월에서 4월 내로 환급금이 지급되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조급한 마음에 이해가 되지만요.
◎ 만약 이번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만약에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원래 연말정산 자체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대체하는 시스템이에요. 때문에 연말정산을 놓쳤다 하더라도 5월 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는 보통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알아보고 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점은 번가 로우니 원천징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경우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