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항목이 나왔다.

2019년 1월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2월로 넘어가겠군요.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쉽게 말하면 1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지불한 세금에서 공제를 계산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 지불한 세금을 다시 돌려 받는지 정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직장이들이 돌려 받는 쪽이 많기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죠. 저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때가 왔는데요, 할 때만다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새로 알게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공제항목들을 하나하나 직접 서류를 띄고 준비해야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덕분에 90% 이상은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항목을 훨씬 쉽게 발급받고 절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들어서 시도를 해보려고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아직은 잘 모르고 어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홈텍스는 거의 무조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진행아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준비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공제자료조회'를 들어가면 다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와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가소화에 선택한 자료 PDF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만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STEP이 총 4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입력 / 부양가족 입력 /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등이 있는데요. 첫 단계인 '기본사항 입력' 부터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바로 이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입니다. 120%, 100%, 80%를 선택할 수 있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 세금 80%만 내겠다

쉽게말해서 월급에서 떼는 세액의 80%만 내면 됩니다. 평소에 세금을 지불할 때 20%를 할인 받는 셈이죠. 예를들어 월급 300만원의 직장인 소득세가 2만6천원이라고 치면 여기서 80%를 곱하고 나머지 20%, 즉 5천원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때 공짜는 없는 법이죠. 연말정산시 그만큼 환급을 덜 받고 오히려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세금 120% 내겠다

매월 세금을 더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의 20%를 말이죠. 이 방법은 소득세에는 관심이 없고 연말정산 환급에 많이 받아보자 하는 직장인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냥 세금 100%를 내겠다

말그대로 소득세 100%를 꼬박꼬박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따로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100% 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됩니다.


▞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왜 하는 걸까?

사실 이 정책의 요지는 2015년 초 발생한 연말정산 대란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라고 합니다. 15년 당시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어졌다는 물만이 커져서 결국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얼마나 받을지 선택하게 하고 나중에 딴소리 말라는 정책이라네요. 즉 따로 신청을 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100%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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