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말정산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해볼까?

1년동안 열심히 일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 번 계산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한 이렇게 돌려 받는 금액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운데요, 민주주의 납세자로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절차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던지 지불하던지,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위와같이 우측상단의 '모의계산' 텍스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의계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텍스에서 하는 일이 워낙 여러가지이다보니 당연히 연말정산만 모의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가세 감면 확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당연히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눌러주시고 2018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세부페이지로 넘어왔네요. 여기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소득공제, 세액가면, 공제 항목에 정확한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어야 정확한 경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입니다. 총급여는 당연히 세전급여를 말하고 기납부세액은 올해 회사를 통해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위 4칸 중에 결국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총급여액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뺸 전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비과세소득이 잘 없으시죠.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금액' 기준은 위와같은데요, 자동계산되는 부분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대충 '총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역시 단순히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니 자동계산되는 부분입니다.



2가지 큰 항목을 입력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잘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 세액공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서는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 신용카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들은 '공제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일은 아닙니다.



그럼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직접 공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공제부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신용카드를 그래도 1천만원 가까이 쓰는 편인데 안탑깝게 3백만원까지 밖에 인정을 안해주네요. '신용카드' 항목 우측에 있는 '수정'버튼을 눌러 팜업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업창이 나왔으면 각각의 사용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항목에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항목도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입력은란은 따로이고요. 

이와같이 공제된 항목들을 예전에는 자신이 직접 찾아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었는데요,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신의 공제자료를 생각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에 다운 받았던 자신의 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 페이지를 찾아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항목명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 자신이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꼼꼼히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15일부터 시행되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출력되었던 공제항목만 믿고 계시면 안됩니다. 개개인마다 홈텍스에서 바로 찾기 어려운 공제항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료비 중에서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있고 주택자금에서는 월세,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 등이 있으니 본인의 공제내역은 필히 직접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제된 항목들을 꼼꼼하게 입력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추가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많이 낸 세금 받던지 결정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 모든 항목들을 제대로 입력을 안한 탓인지 결정세액으로 15만4천원 가량을 추가납부하라고 나오네요. 참고로 위 내용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이고 기납부세액을 입력했을 경우 반대로 15만원가량을 돌려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금액이라 약간의 실망도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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