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매년 1월이 지나면 드는 생각이지만 새해의 첫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번 1월도 참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직장인분들은 2019 연말정산 때문에 더 정신없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반가운 것은 2년전이가 3년전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 나름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아무리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의 공제내역을 확인안하고 넘어가는 불상사는 없길 바랍니다. 


▞ 2019년 연말정산 주의할점 



◎의료비 공제는 조금 더 여러번 확인!

연말정산 공제에서 의료비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번만 의료비 공제를 확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기간에서 추가로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1월 15일~2월15일 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비용과 취학전 아동 학원비!

취학(의무취학기간의 연령에 도달한 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이수과정) 전 아동의 경우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과 학원비까지 연말공제 대상인데요,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 조회가 안된다고 하니 관련서류를 따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경, 렌즈, 교복구입 역시 공제 내역에 해당!

요즘 안경, 교복값이 저렴한 것은 저렴하지만 대부분 저렴하지가 않죠. 또한 렌즈 역시 1회용 렌즈를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 1년동안의 비용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이러한 구입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구입 영수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월세 역시 공제서류 준비하자!

최근들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세입니다. 월세의 경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는 대략 34평 / 112.4m2) 공제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 총 금액의 10~12%이고 최대 7,500,000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교육비 역시 공제부분!

마지막으로 교육비 역시 잊지 말아야할 부분입니다. 특히 취업을 이제 막 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공제내역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해외의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입합금과 수업료, 공납금 등의 교육비 역시 공제내역에 포함되는데요. 이와관련된 서류는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2019년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나이 기준은?


서두가 많이 길었던 점 죄송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때 2019년 만 60세 이상은 1958. 12. 31 이전 출생을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과 장모 등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재혼관계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고요. 다만 사실혼, 즉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거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경우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그리고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따로 판단합니다.



◎경로우대 만 70세는 몇년생?

일단 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대상이 중요한 것은 경로우대 추가공제의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자격요건이 되며 추가로 경로우대까지 받으려면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2019년 기준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xxxx년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기준 (출생년도)

(xxxx - 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 밖에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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