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때문에 요즘 직장인들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추석 전에 끝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잡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알아볼 일은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여기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을 경우 근로자는 그만큼 더 징수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돌려받을 때를 의미하고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그렇다면 2019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중요한 것은 기간 내에 놓지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겠죠. 먼저 근로자가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로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 그리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둘 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통 회사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담당 세무사들이 있으며 이 담당세무사에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할 서류를 이 세무사로 정리하여 보내면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보내는 서류는 세무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제출 신고서 및 서류를 검토하고 세액계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국체성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한다고 하네요.
▞ 만약에 빼먹은 서류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러나 바쁜 직장인 분들이라면 미처 정산을 못 했거나 빼먹은 서류가 있어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만 1800만명에 달하다보니 해외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와같이 빼먹은 서류가 있거나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인들 역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5월의 종소세는 신고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 직장인 역시 다시 한 번 신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5월까지 꼭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부분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지금 시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만 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이후에나 2018년 귀속분에 대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의 연말정산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결국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죠.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 기간을 잘 숙지하고 공제 내역을 잘 확인하여 최대한 환급을 받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