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9 소득세율은 작년 18년과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세율이란 종합소득세율이라고도 불리우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 모두 종합소득세율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금액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말해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받는 세율 또한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누진세율에 따라 가장 낮은 세율은 6%부터 가장 높게는 42%까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하단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로 구분되는 2019년 소득세율

상기 표와 같이 2019년의 소득세율은 7단계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은 기준 1천2백만원 이하는 세율 6%가 적용되며 1천2백만원 이상 4천6백만원 이하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4천6백원 이상 8천8백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8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5천 이상 3억원 이하는 38% 세율 적용, 그리고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는 40%의 세율 적용, 마지막으로 5억이 초과되는 고소득자들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 기준 4천만원의 사업자의 2019년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에도 적혀있지만 소득세는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4천만원의 소득세는 (4천만원 X 15%) -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이 있는 이유는 단계별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즉 4천만원 안에서도 1천2백만원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6%이며 나머지 2천8백만원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만 15%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죠.

◎과세표준이 같으면 세금도 무조건 같을까?

위에서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산출세액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업종별, 개인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가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결정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위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최종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세액공제, 세액가면을 실시한뒤 가산세 혹은 기납부 세액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를 계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은?

2019년 연말정산시에도 공제항목의 중요성을 한 번 경험해 보겼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중요한 공제혜택 등이 있는데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혐료 공제 등으로 부양가족이나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이부분도 확실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 종합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반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일반소득세의 10%인데요, 예를 들어 최고 세율 42%를 기준으로 했을떼 추가 지방세가 4.2%가 붙기 때문에 최종 세금은 46.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홈택스 사이트를 많이 이요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액 확인과 소득세 공제, 그리고 원천세 신고방법 등과 같은 내용도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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