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찾아온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하기위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2019년 올해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그 중 다행인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어 조금 더 쉽게 공제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5일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현제 내역확인만 가능하고 본격적으로는 18일부터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한 번 직접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은 언제느 그랬던 것처럼 국세청홈텍스를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홈텍스 주소는 www.hometax.go.kr 이며 이 외에 포터사이트에 국세청홈텍스라고 입력해도 쉽게 사이트주소가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직장인이라면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연말정산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들어가보니 바로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에는 오늘 직접 확인해봐야할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가 있으며 우측에는 홈텍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그 밖에 내용들로 바로가기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네요. 저는 당연히 좌측에 있는 서비스바로가기를 눌러주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문제가 홈텍스 홈페이지 상태, 호환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스프를로러와 호환이 잘 안되는 것인가 했더니 크롬역시 느리기가 마찬가지여서 홈텍스 홈페이지 자체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보기와 같이 브라우저 환경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활한 홈텍스를 이용하기 위해 브라저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호환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팜업창이 나오네요. 여기서 OK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러고보니 제 공인인증서 역시 만료일이 다가와서 날짜를 체크해봐야곘네요. 아무튼 자신의 유요한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연결시키고 해당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텍스에 로그인 해주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지화면이 바로 나오네요. 팜업창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 유이사항 안내>라는 팜업창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 번 보도록 하죠. 먼저 병원 /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의료비 등에서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간중간 내용은 한 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홈텍스에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홈페이지 사용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분 후에는 자동 로그아웃이 되어 입력중이던 내용들이 날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팜업창을 꺼주시면 드디어 본업 페이지가 나오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제항목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내용등이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한번에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공제되는 항목들을 체크해서 내려받기가 가능한데 현재 '조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같이 회색 체크박스가 나오며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공제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눌러보도록 하죠. 처음에 건강보험을 눌러주니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나오고 그 아래 건강보험료 기본내역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요이 나옵니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칸을 눌러 주었습니다. 현재 제경우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역시 얼마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며 그 밑에 공백 부분에 국민연금보험료 기본내역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크릭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공제되는 항목이 없는 항목은 위와같이 0원으로 나오고요. 예전에는 자동으로 공제항목들이 전환이 안되서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을 해주고 관련자료를 제출했어야 했죠. 그게 불과 몇년전입니다.



상단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주었습니다. 이제 화면이 제대로 나오네요. 공제되는 항목들이 저절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어 PDF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PDF파일은 총 9페이지인가 되었는데요. 제 경우 마지막 페이지는 2018년 현금영수증이 나오네요. 현금영수증은 월별 공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거래, 전통시장거래, 도서공연비거래 등으로 나눠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 보이네요.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나 자동계산 서비스로 소득공제를 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만 정확한 소득,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목으로 등록, 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위에는 2019년 변경사항 요약분이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하는법 1탄을 봤고요. 본격적으로는 18일날 오픈하며 추가자료제공 다음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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