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고 2주 후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 또는 프리랜서 & 개인사업 준비를 위해  그 준비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많은 과정 중 5단계.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신청과 집체교육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을 위해 고용센터 1차방문을 비롯하여 구직급여신청 여러가지 과정들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초기에 2번 무조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용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을 해줬고요.

이번 방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1차 방문 후 딱 2주 뒤 1차실업이정 집체교육을 위해 방문을 해준 겁니다. 이 방문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분명히 있기에 착오없이 방문해주셔야 하고요.

방문을 하게되면 위와같이 1차 실업인정신청과 집체교육 수강생들을 위한 서류&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확인은 필수이니 신분증 꼭 챙겨서 가셔야 하고요.

위와같이 여러 서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취업희망카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1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날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실업급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자료들 또는 과정 중 필요한 서류들이고요.

15분정도 일찍 도착함에도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막상 강의를 시작할 때 쯤은 전체 좌석의 50%는 사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몇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이나 취업지원서비스 구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자료들이 있네요.

이에 대한 목차는 위와같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한 번 해보시고요. 전에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 취업희망카드 활용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취업희망카드' 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수급자 개인정보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고요. 

해당 수급자격증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을 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만일 이 수급자격증을 잃어버기러나 훼손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하고요.

우측에는 재취업을 위한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급자가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한 약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격증은 위와같이 개인 수급자격증 정보가 기재된 부분이 프린트되어 부착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자신의 소정급여일 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직급여 일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또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좌측과 같은 프린트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방문 날짜이며 4차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4차는 최소 소정급여일수 90일 기준이라는 점이여 소정급여일수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5차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하고 이에 대한 스케쥴은 4차신청시 방문해서 상담원에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금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2차, 3차에 <온라, 방문 구직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부분은 합쳐서 1건이 아니라 각각 1건이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많이 보았던 실업급여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란 /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등 기존에 봤던 정보들이 있네요.

구직급여 절차를 보면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고용센터에 최소 3번은 출석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 필수 방문날

(1) 실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1차 방문

(2) 2주 뒤 정해진 날짜에 1차 실업인정 신청을 위하여 2차 방문

(3) 2, 3차 실업인정은 인터넷 가능 / 4차 실업인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필수 3차 방문

4회차까지는 90일 기준이며 소정급여일수가 90일 초과, 즉 120일 이상되시는 분들은 5회차 이상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회차 부터는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5회차부터는 구직신청을 2회 이상 해주셔야 하고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은 크게 4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 두번째로는 정해진 직업훈련 / 세번째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4번째로는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습니다.

◎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이날 관할고용센터 2차 방문 목적하나가 집체교육을 받는 것이고 두번째가 취업희망카드 수령, 세번째가 바로 이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제출' 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향후 취업활동을 인터넷으로 보고할 것인지, 방문 보고 할 것인지 정해서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집체교육을 받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

집체교육 때 중요한 포인트는 구직활동 인정방법과 부정수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직활동 인정밥법으로 위와같이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해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이고요.

그리고 취업특강을 통해서도 구직신청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특강은 전국 고용센터 특강을 예약후 수강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온라인교육신청, 수료증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원래는 정해진 날자 17시까지 실업급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시간 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5시까지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연락 후 방문해서라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외에 있을 때 인터넷 신청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외 인터넷 신청은 부지급 처리가 된다고 하니 최소 한달전에 날짜변경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인터넷 신청은 어느정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말인가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작성하시고 '임시저장'을 하셨다가 실제 실업급여 신청일에 '다음단계로'를 눌러주시면 좀 더 여유롭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취업활동 인정이 되는 직업훈련 사설학원에서 뿌린 광고지입니다. 구직신청을 할때 국비지원을 받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배운다면 분명 크게 이득이겠죠. 해당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으로 한 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집체교육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이상으로 1차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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