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법 [1]편은 비과세소득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과 근로소득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편]은 종합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에 따른 산출금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3-1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연봉 - ②비과세소득(식비, 6세 미만 보육비 10만 원까지) = ③총급여액

③총급여액 - ④근로소득공제 = ⑤근로소득금액

⑤근로소득금액 - ⑥종합소득공제 = ⑦과세표준금액

⑦과세표준금액 X ⑧과세표준세율 = ⑨산출세액

⑨산출세액 - ⑩세액공제금액 = ⑪결정세액

⑪결정세액 - ⑫기납부세액 = ⑬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13월의 월급을 환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제'를 하는데요. 여기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복잡하시죠. 잘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지만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도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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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의 후반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워낙 복잡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기타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2가지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기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

② 자녀

③ 연금계좌

월세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기부금

 

 

근로소득 세액공제

앞서 연말정산 계산법 [1편]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비용 금액인데 세법에서 일괄적으로 식을 법정화 만들어 근로소득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누진제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대상액

총급여액

한도

130만 원 이하

(일용직 포함)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

3300만 원 이하

최대: 74만 원

130만 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 원) X 30%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최소: 66만 원

최대: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X 0.8%)

-

-

7000만 원 초과

최소: 50만 원

최대: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X 50%)

 

위처럼 법으로 정해져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시 직접 계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타 세액공제 썸네일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소득공제 대상자 이면서 출산공제를 제외한 모든 자녀 공제를 말하는데요. 2019년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7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대신 7세 미만은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나오며 이 중복을 막기 위해 조건이 7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신에 7세 미만이라도 '취학 아동'은 포함합니다.

 

※ 취학 아동: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으로서 우리나라 현재 초등학교는 만 6세 ~12세의 모든 아동을 취학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편]에서 인적공제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자녀 또는 입양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간 소득기준 역시 동일하니 해당 포스팅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자녀수

세액공제액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15만 원 X 2명 =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 + (공제대상 자녀수 - 2명) X 만원

 

즉 첫째와 둘째 자녀는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며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세액공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이 해당하는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셨다면 아래 출산, 입양 세액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출산 또는 입양신고

세액공제액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계좌를 말하며 자동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공제에서 감면받았음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방대한 관계로 하단 포스팅에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연금계좌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는 정부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매년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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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 자득자인 경우 해당하며 기본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중간에 했다면 그 이후에 납부한 월세만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12. 3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m2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인 경우 1세대당 100m2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가 아닐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2019년 개정안)

 

※ 세대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월세를 내야 하며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기준 및 주택청약 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청약통장(주택마련 저축)과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담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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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건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ㆍ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2%

한도 750만 원

X 12% = 90만 원

ㆍ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ㆍ종합소득금액 4000천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10%

한도 750만 원

X 10% = 75만 원

 

위에 조건을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증명서 그리고 계좌이체 증명서(무통장 입금증)을 같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료 제출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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