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납부 소득세액 확인방법

직장인이라면 모두들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실 겁니다. 다가오는 2019년 연말정산에 많은 분들이 증빙서류 준비로 분주하실텐데요. 사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지만 지난 1년간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 받거나 더 내는 제도로 소득이 많고 쓴 돈이 많지 않는 이상 돌려 받는 금액은 크지 않죠. 그래도 보너스 같은 기분이 들어 많이들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얼마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18년 한 해동안 자동으로 등록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제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모의계산'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필수로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총급여와 가닙부세액을 수정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기납부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오늘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위에 적혀 있는 것 처럼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먼저 낸 세금을 말합니다. 4대보험에 들은 직장이라면 보통 기본적인 소득세와 지방세를 어느정도 매월 내고 있는데, 이와같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위에 적어야 하는 기납부세액에서 지방세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본인이 먼저 낸 기납부 세액을 찾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조회 /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세금신고납부, 세금대리정보, 기타조회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타조회의 카테고리를 보면 중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간략적으로 기납부세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자의 가족 수를 기재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도 들어가겠죠. 또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ㅈ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산된 세금은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해 2우러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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